의료자문 표준내부통제기준 제6조 (의료자문관리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보험금 지급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한 의료자문 시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을 정한 것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제11조 제6항에 따라 보험협회가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또는 자체 내규에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의료자문관리위원회의 설치) 보험회사는 의료자문의 적정성 여부 심의 등을 위해 의료자문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심사와 관련하여 이와 유사한 위원회를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로 동조에 따른 위원회의 설치를 대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의 임직원이 보험금 지급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한 의료자문 시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을 정한 것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제11조 제6항에 따라 보험협회가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또는 자체 내규에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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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자문 표준내부통제기준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회사는 의료자문의 적정성 여부 심의 등을 위해 의료자문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심사와 관련하여 이와 유사한 위원회를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로 동조에 따른 위원회의 설치를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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