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험업감독규정 제5-4조에 따라 사단법인 생명보험협회 및 사단법인 손해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공동 주관하여 실시하는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이하 "시험"이라 한다) 및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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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회는 응시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험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회는 응시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험을 무효로 할 수 있다.

1.시험과 관련한 부정행위가 발각된 자
2.제12조의 감독자의 조치에 따르지 않거나 시험교부물을 유출한 자
3.시험의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여 감독자가 시험중지를 명한 자

협회는 시험에 합격한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1.제출한 응시서류에 허위의 사실이 있음이 확인된 자
2.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자
3.협회는 제1항 및 제2항 각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간 시험의 응시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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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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