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재심사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험업감독규정 제5-4조에 따라 사단법인 생명보험협회 및 사단법인 손해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공동 주관하여 실시하는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이하 "시험"이라 한다) 및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등록신청자는 제18조제1항의 심사결과 하자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항의 이의제기를 접수한 경우 협회는 이를 재심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재심사 등등록신청자심사결과통보일로이의제기지체없이재심사통보받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등록신청자는 제18조제1항의 심사결과 하자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항의 이의제기를 접수한 경우 협회는 이를 재심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등록신청자는 제18조제1항의 심사결과 하자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항의 이의제기를 접수한 경우 협회는 이를 재심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