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시험방법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험업감독규정 제5-4조에 따라 사단법인 생명보험협회 및 사단법인 손해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공동 주관하여 실시하는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이하 "시험"이라 한다) 및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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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시험문제의 형식은 선택형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그 형식을 달리할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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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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