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시행 및 공고)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험업감독규정 제5-4조에 따라 사단법인 생명보험협회 및 사단법인 손해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공동 주관하여 실시하는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이하 "시험"이라 한다) 및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협회는 매년 12월말까지 다음연도의 시험시행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 및 공고시험공고협회시험시행계획시행매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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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협회는 매년 12월말까지 다음연도의 시험시행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로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가시험의 시행일로부터 30일전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응시자격에 관한 사항
2.시험의 일시 및 장소
3.시험과목 및 배점
4.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에 관한 사항
5.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6.기타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7.협회는 제2항의 공고가 있은 후 공고된 사항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시험시행일 15일 이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변경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8.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방법은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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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협회는 매년 12월말까지 다음연도의 시험시행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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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