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험업감독규정 제5-4조에 따라 사단법인 생명보험협회 및 사단법인 손해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공동 주관하여 실시하는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이하 "시험"이라 한다) 및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회장은 종합자산관리사에 등록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종합자산관리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제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2.보험업법 및 동법에 의한 규정 등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3.이 규정 및 종합자산관리사관련 규정 등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4.금융사고유발 등 종합자산관리사 윤리규범의 내용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경우
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취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합자산관리사로 재등록할 수 없다.
손해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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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