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험업감독규정 제5-4조에 따라 사단법인 생명보험협회 및 사단법인 손해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공동 주관하여 실시하는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이하 "시험"이라 한다) 및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회장은 종합자산관리사에 등록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종합자산관리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재규정종합자산관리사위반하거나태만히각호이행종합자산관리사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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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협회장은 종합자산관리사에 등록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종합자산관리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제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2.보험업법 및 동법에 의한 규정 등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3.이 규정 및 종합자산관리사관련 규정 등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4.금융사고유발 등 종합자산관리사 윤리규범의 내용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경우
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취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합자산관리사로 재등록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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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회장은 종합자산관리사에 등록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종합자산관리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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