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등록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험업감독규정 제5-4조에 따라 사단법인 생명보험협회 및 사단법인 손해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공동 주관하여 실시하는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이하 "시험"이라 한다) 및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종합자산관리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협회를 선택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협회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종합자산관리사 등록신청서 1부.
등록의 신청협회등록비등록종합자산관리사등록신청자종합자산관리사로등록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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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종합자산관리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협회를 선택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협회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1.종합자산관리사 등록신청서 1부
2.삭 제
3.종합자산관리사 윤리규범 준수 서약서 1부
4.삭 제
5.삭 제
6.기타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7.등록신청자는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8.제1항의 서류 및 제2항의 등록비는 반환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등록신청자가 제18조의 등록 심사에서 등록 부적격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기납부한 등록비를 반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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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종합자산관리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협회를 선택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협회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종합자산관리사 등록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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