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등록의 신청)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험업감독규정 제5-4조에 따라 사단법인 생명보험협회 및 사단법인 손해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공동 주관하여 실시하는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이하 "시험"이라 한다) 및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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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종합자산관리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협회를 선택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협회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종합자산관리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협회를 선택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협회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1.종합자산관리사 등록신청서 1부
2.삭 제
3.종합자산관리사 윤리규범 준수 서약서 1부
4.삭 제
5.삭 제
6.기타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7.등록신청자는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8.제1항의 서류 및 제2항의 등록비는 반환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등록신청자가 제18조의 등록 심사에서 등록 부적격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기납부한 등록비를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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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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