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험업감독규정 제5-4조에 따라 사단법인 생명보험협회 및 사단법인 손해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공동 주관하여 실시하는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이하 "시험"이라 한다) 및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험에 대한 응시자격은 제한하지 않는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신청을 할 수 없다.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경과하지년이응시자격집행이각호종합자산관리사피성년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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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험에 대한 응시자격은 제한하지 않는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신청을 할 수 없다.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종합자산관리사 등록이 취소된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
6.과거에 보험모집에 관하여 수수한 보험료를 다른 용도에 유용하거나 기타 모집에 관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행위를 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제2항 각호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에 대한 결정은 당해 시험실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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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험에 대한 응시자격은 제한하지 않는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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