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험업감독규정 제5-4조에 따라 사단법인 생명보험협회 및 사단법인 손해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공동 주관하여 실시하는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이하 "시험"이라 한다) 및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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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험에 대한 응시자격은 제한하지 않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험에 대한 응시자격은 제한하지 않는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신청을 할 수 없다.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종합자산관리사 등록이 취소된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
6.과거에 보험모집에 관하여 수수한 보험료를 다른 용도에 유용하거나 기타 모집에 관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행위를 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제2항 각호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에 대한 결정은 당해 시험실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손해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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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규정목록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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