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보수교육)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험업감독규정 제5-4조에 따라 사단법인 생명보험협회 및 사단법인 손해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공동 주관하여 실시하는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이하 "시험"이라 한다) 및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종합자산관리사가 제1항의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종합자산관리사의 자격이 정지된다.
보수교육종합자산관리사이내보험연수원갱신하고자등록이후자격갱신이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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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종합자산관리사는 보험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보수교육을 등록이후 2년 이내에 이수하여야 하며 제21조에 의해 자격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자격갱신 이전 2년 이내에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종합자산관리사가 제1항의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종합자산관리사의 자격이 정지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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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종합자산관리사가 제1항의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종합자산관리사의 자격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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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