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자격증의 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험업감독규정 제5-4조에 따라 사단법인 생명보험협회 및 사단법인 손해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공동 주관하여 실시하는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이하 "시험"이라 한다) 및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회는 제18조의 등록심사를 통과한 자 또는 제19조의 재심사를 통과한 자에 대하여 종합자산관리사 등록 원부에 등재하고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등록에 따른 자격유효기간은 제1항의 등록원부에 등재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자격증의 교부종합자산관리사자격증등록자격유효기간등록심사등록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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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협회는 제18조의 등록심사를 통과한 자 또는 제19조의 재심사를 통과한 자에 대하여 종합자산관리사 등록 원부에 등재하고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등록에 따른 자격유효기간은 제1항의 등록원부에 등재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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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회는 제18조의 등록심사를 통과한 자 또는 제19조의 재심사를 통과한 자에 대하여 종합자산관리사 등록 원부에 등재하고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등록에 따른 자격유효기간은 제1항의 등록원부에 등재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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