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자격갱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험업감독규정 제5-4조에 따라 사단법인 생명보험협회 및 사단법인 손해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공동 주관하여 실시하는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이하 "시험"이라 한다) 및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제2항의 자격유효기간이 종료하여 자격갱신을 하고자 하는 자는 협회가 정하는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협회는 제1항의 자격갱신 신청에 대하여 하자가 없는 경우 갱신자격증을 발급하고 이를 종합자산관리사 등록원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갱신된 자격의 유효기간은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손해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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