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응시신청)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험업감독규정 제5-4조에 따라 사단법인 생명보험협회 및 사단법인 손해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공동 주관하여 실시하는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이하 "시험"이라 한다) 및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이하 "응시자"라 한다)는 협회에 소정의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응시자가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협회가 정한 소정의 응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응시신청응시자응시원서협회응시료소정응시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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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이하 "응시자"라 한다)는 협회에 소정의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응시자가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협회가 정한 소정의 응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응시원서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항에 의한 응시료는 협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환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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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이하 "응시자"라 한다)는 협회에 소정의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응시자가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협회가 정한 소정의 응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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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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