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등록심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험업감독규정 제5-4조에 따라 사단법인 생명보험협회 및 사단법인 손해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공동 주관하여 실시하는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이하 "시험"이라 한다) 및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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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회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회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등록신청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의 누락 또는 허위기재 여부
2.기타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협회는 제1항의 심사결과를 등록신청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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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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