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시험감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험업감독규정 제5-4조에 따라 사단법인 생명보험협회 및 사단법인 손해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공동 주관하여 실시하는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이하 "시험"이라 한다) 및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회는 공정한 시험감독을 위하여 시험감독자(이하 "감독자"라 한다)를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시험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감독자는 응시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정부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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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협회는 공정한 시험감독을 위하여 시험감독자(이하 "감독자"라 한다)를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시험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감독자는 응시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정부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시험당일 응시자에게 배부한 시험문제지, 답안지 등(이하 "시험교부물"이라 한다)을 시험시간 종료 후 즉시 회수하여야 하며, 응시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응시자는 제3항의 시험교부물을 시험장 밖으로 유출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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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회는 공정한 시험감독을 위하여 시험감독자(이하 "감독자"라 한다)를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시험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감독자는 응시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정부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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