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사업예규 제22조 (가격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유통사업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구매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6.>
1. 공식 조문 원문
매취구매품의 공급가격은 구매원가에 부대비용, 이자 및 수수료를 더한 금액을 원칙으로 한다.
구매품의 공급가격이 시중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에는 시중가격 범위에서 공급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구매품의 공급촉진을 위하여 사업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할인공급 할 수 있으며, 재고품정리 또는 그 밖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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