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사업예규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유통사업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구매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6.>
1. 공식 조문 원문
“회원등”이란 본회․본회의 회원 및 그 구성원(준조합원을 포함한다)과 본회의 출자회사를 말한다.
“구매사업”이란 회원등의 사업 및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회원등에게 구매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예약구매”란 회원등의 사업 및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회원등으로부터 예약(주문)을 받아 구매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수탁구매”란 회원등의 사업에 필요로 하는 임업용기자재와 생활물자를 회원등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매취구매”란 회원등의 사업 및 생활에 필요로 하는 물자를 본회의 계산과 책임으로 구매하여 회원등에게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알선구매”란 본회의 자금부담 없이 회원등에게 구매물품을 알선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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