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사업예규 제21조 (취급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유통사업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구매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6.>
1. 공식 조문 원문
회원등이 필요로 하는 생산자재 또는 생활물자로서 회원등의 수요가 확실하고 규격과 품질이 우량하며 가격이 저렴할 때
회원등이 필수물자로서 일정시기에 현품을 확보하지 아니하면 그 이후에 이를 구매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그 밖에 사업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산림조합중앙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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