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사업예규 제15조 (장려금)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유통사업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구매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6.>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장려금) 임산물의 소비촉진 등을 위하여 사업추진 상 필요한 때에는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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