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사업예규 제23조 (구매물량)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유통사업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구매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6.>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구매물량) 매취구매는 회원등의 신청수량에 따른다. 다만, 사업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회의 구매계획에 따라 구매 공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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