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사업예규 제5조 (계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유통사업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구매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6.>
1. 공식 조문 원문
본회와 회원등 사이의 구매사업 행위에 관한 계약은 따로 약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신청서 등 문서로써 계약을 갈음할 수 있다.
구매사업에 필요한 계약업무 중 이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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