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사업예규 제9조 (유통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유통사업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구매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6.>
1. 공식 조문 원문
구매품을 회원등에게 인도하기까지의 수송, 하역, 보관 등 유통과정과 그 관리업무에 관하여는 본회가 직접 담당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송업자, 납품업자 또는 회원등에게 그 유통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유통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검수증 및 관계증명 자료에 따라 본회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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