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사업예규 제10조 (검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유통사업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구매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6.>
1. 공식 조문 원문
구매품을 검수, 인도 및 보관할 때에는 수량, 규격, 품질 등이 정상품인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검수된 구매품을 회원등에게 공급할 때에는 발송통지서와 함께 신속, 정확히 발송하되 회원등은 이를 검수하였을 때에는 검수 즉시 검수증을 작성하여 본회에 송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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