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사업예규 제19조 (대금정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유통사업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구매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6.>
1. 공식 조문 원문
품명과 종류가 같은 품목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대금은 균등 계산한다.
수탁구매품의 대금정산은 구매원가에 제비용과 구매수수료 등을 더한 금액을 미리 납부한 금액 중에서 징수하되, 과부족이 생길 때에는 추징 또는 환불한다.
대금정산이 완료되면 수탁구매품 대금정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위탁회원에게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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