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사업예규 제26조 (취급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유통사업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구매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6.>
1. 공식 조문 원문
신규개발된 품목으로서 회원등에게 보급할 필요성이 있으나 수요가 보편화 되지 않는 품목
회원등의 판매장 운영상 구비할 필요성이 있으며 수요창출을 위하여 불가피한 품목
회원등의 신청량이 극소량이고 수요가 일부지역에 편중된 품목
산림조합중앙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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