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사업예규 제8조 (보험가입)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유통사업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구매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6.>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보험가입) 구매한 물품 중 보관물자는 화재 및 풍수해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위탁보관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화재 및 풍수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 손해보험 가입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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