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사업예규 제27조 (조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유통사업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구매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6.>
1. 공식 조문 원문
알선 구매품의 계약유효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계약기간 이내에 회원등이 판매하지 못한 재고는 계약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본회 책임하에 납품업자에게 반품 조치한다.
알선구매품을 회원등의 판매장 또는 창고에 입고시킬 때까지의 부대비용 및 반품에 필요한 비용은 납품업자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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