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사업예규 제27조 (조건)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유통사업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구매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6.>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알선 구매품의 계약유효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계약기간 이내에 회원등이 판매하지 못한 재고는 계약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본회 책임하에 납품업자에게 반품 조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알선 구매품의 계약유효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계약기간 이내에 회원등이 판매하지 못한 재고는 계약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본회 책임하에 납품업자에게 반품 조치한다.

알선구매품을 회원등의 판매장 또는 창고에 입고시킬 때까지의 부대비용 및 반품에 필요한 비용은 납품업자 부담으로 한다.

산림조합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구매사업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