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사업예규 제6조 (구매원칙)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유통사업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구매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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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구매는 본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의 범위에 따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구매는 본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의 범위에 따라 실시한다.

구매품의 용도․성질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구매는 외국 또는 국내에서 직접 구매 공급하되 외국에서 수입구매 하는 경우에는 수입대행업체로 하여금 구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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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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