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사업예규 제14조 (사고의 책임한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유통사업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구매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6.>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사고의 책임한계) 본회가 구매품을 회원등에게 인도하기까지의 사고의 책임은 본회에 귀속되며 회원등이 인수한 후 사고에 대해서는 회원등의 책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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