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사업예규 제17조 (구매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유통사업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구매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6.>
1. 공식 조문 원문
회원등이 본회에 구매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구매신청서에 품목, 규격, 수량 및 구입희망가격 등을 기재하고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납부해야 한다. 다만, 사업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금을 미리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본회는 회원등이 신청한 위탁구매신청서를 검토하여 이에 대한 공급량을 조정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수탁을 거절할 수 있다.
위탁구매신청서를 제출한 회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을 취소하거나 물품의 인수를 거부함으로써 발생되는 제비용은 위탁한 회원등으로부터 받는다. 이 경우 미리 납부된 금액에서 상계처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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