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사업예규 제18조 (구매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유통사업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구매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6.>
1. 공식 조문 원문
본회는 구매사업을 수행할 때 구매원가 및 부대비용 합계금액의 100분의 6 이내에서 위탁회원으로부터 구매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계약업체가 수수료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의 경우에는 공급가격에서 그 해당액을 뺄 수 있다.
본회가 구매사업 업무 중 일부를 회원등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구매수수료 중 일부를 회원등에게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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