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사업예규 제18조 (구매수수료)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유통사업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구매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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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본회는 구매사업을 수행할 때 구매원가 및 부대비용 합계금액의 100분의 6 이내에서 위탁회원으로부터 구매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계약업체가 수수료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의 경우에는 공급가격에서 그 해당액을 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회는 구매사업을 수행할 때 구매원가 및 부대비용 합계금액의 100분의 6 이내에서 위탁회원으로부터 구매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계약업체가 수수료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의 경우에는 공급가격에서 그 해당액을 뺄 수 있다.

본회가 구매사업 업무 중 일부를 회원등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구매수수료 중 일부를 회원등에게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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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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