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사업예규 제7조 (공급조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유통사업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구매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6.>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공급조건) 구매품의 공급은 현금판매를 원칙으로 하되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상공급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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