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지원센터운영준칙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및「상호금융사업규정」등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회원조합(이하 "회원" 이라 한다)이 신용사업부문의 인가ㆍ허가 또는 등록 등(이하 " 인가 등" 이라 한다)을 받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중앙회 또는 제3자(이하 "중앙회 등" 이라 한 다)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중앙회 등으로부터 업무를 수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회원의 신용사업부문과 관련한 업무위탁 및 수탁(이하 "업무 위수탁"이라 한다),
업무대행, 업무재위탁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다른 규정 등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이 준칙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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