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지원센터운영준칙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및「상호금융사업규정」등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회원조합(이하 "회원" 이라 한다)이 신용사업부문의 인가ㆍ허가 또는 등록 등(이하 " 인가 등" 이라 한다)을 받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중앙회 또는 제3자(이하 "중앙회 등" 이라 한 다)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중앙회 등으로부터 업무를 수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업무대행, 업무재위탁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다른 규정 등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회원의 신용사업부문과 관련한 업무위탁 및 수탁(이하 "업무 위수탁"이라 한다),

업무대행, 업무재위탁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다른 규정 등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이 준칙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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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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