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지원센터운영준칙 제11조 (지방세 수납대행)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및「상호금융사업규정」등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회원조합(이하 "회원" 이라 한다)이 신용사업부문의 인가ㆍ허가 또는 등록 등(이하 " 인가 등" 이라 한다)을 받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중앙회 또는 제3자(이하 "중앙회 등" 이라 한 다)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중앙회 등으로부터 업무를 수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금융결제원(이하 "결제원"이라 한다), 수납대행. 기관 등이 체결한 전국 세입금 표준 수납대행 계약에 의거 수납대행기관의 계약구성원으로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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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회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금융결제원(이하 "결제원"이라 한다), 수납대행

기관 등이 체결한 전국 세입금 표준 수납대행 계약에 의거 수납대행기관의 계약구성원으로서 지

방자치단체의 세입금을 수납한다.

지방세의 수납절차 및 방법, 수납대금의 결제 등 업무처리는「세입금 표준 수납대행계약서」

「전국 세입금 수납 사무처리규약」과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수납요령에 의한다.

중앙회는 회원의 원활한 지방세 수납대행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원에 대한 업무지

도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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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재지원센터운영준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금융결제원(이하 "결제원"이라 한다), 수납대행. 기관 등이 체결한 전국 세입금 표준 수납대행 계약에 의거 수납대행기관의 계약구성원으로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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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