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지원센터운영준칙 제11조 (지방세 수납대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및「상호금융사업규정」등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회원조합(이하 "회원" 이라 한다)이 신용사업부문의 인가ㆍ허가 또는 등록 등(이하 " 인가 등" 이라 한다)을 받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중앙회 또는 제3자(이하 "중앙회 등" 이라 한 다)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중앙회 등으로부터 업무를 수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금융결제원(이하 "결제원"이라 한다), 수납대행
기관 등이 체결한 전국 세입금 표준 수납대행 계약에 의거 수납대행기관의 계약구성원으로서 지
방자치단체의 세입금을 수납한다.
지방세의 수납절차 및 방법, 수납대금의 결제 등 업무처리는「세입금 표준 수납대행계약서」
및「전국 세입금 수납 사무처리규약」과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수납요령에 의한다.
중앙회는 회원의 원활한 지방세 수납대행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원에 대한 업무지
도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자재지원센터운영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