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지원센터운영준칙 제9조 (업무재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및「상호금융사업규정」등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회원조합(이하 "회원" 이라 한다)이 신용사업부문의 인가ㆍ허가 또는 등록 등(이하 " 인가 등" 이라 한다)을 받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중앙회 또는 제3자(이하 "중앙회 등" 이라 한 다)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중앙회 등으로부터 업무를 수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앙회는 업무를 재위탁함에 있어 위수탁계약 등에 관한 주요내용 및 회원이
처리하여야 할 업무를 회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회원과 중앙회의 업무 재위탁계약은 회원이 재위탁업무를 처리하는 등 제1항에 따라 고지된 내
용을 이행하는 때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중앙회는 회원이 재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거나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관계법
령 및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재위탁에 관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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