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지원센터운영준칙 제9조 (업무재위탁)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및「상호금융사업규정」등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회원조합(이하 "회원" 이라 한다)이 신용사업부문의 인가ㆍ허가 또는 등록 등(이하 " 인가 등" 이라 한다)을 받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중앙회 또는 제3자(이하 "중앙회 등" 이라 한 다)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중앙회 등으로부터 업무를 수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회는 업무를 재위탁함에 있어 위수탁계약 등에 관한 주요내용 및 회원이. 처리하여야 할 업무를 회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업무재위탁중앙회회원이재위탁업무계약위수탁계약재위탁계약재위탁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중앙회는 업무를 재위탁함에 있어 위수탁계약 등에 관한 주요내용 및 회원이

처리하여야 할 업무를 회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회원과 중앙회의 업무 재위탁계약은 회원이 재위탁업무를 처리하는 등 제1항에 따라 고지된 내

용을 이행하는 때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중앙회는 회원이 재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거나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관계법

령 및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재위탁에 관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재지원센터운영준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회는 업무를 재위탁함에 있어 위수탁계약 등에 관한 주요내용 및 회원이. 처리하여야 할 업무를 회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자재지원센터운영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