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지원센터운영준칙 제5조 (계약의 사전검토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및「상호금융사업규정」등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회원조합(이하 "회원" 이라 한다)이 신용사업부문의 인가ㆍ허가 또는 등록 등(이하 " 인가 등" 이라 한다)을 받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중앙회 또는 제3자(이하 "중앙회 등" 이라 한 다)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중앙회 등으로부터 업무를 수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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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원이 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원이 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

1.을 사전에 검토 하여야 한다.
2.업무 위수탁에 따른 계약조건 및 비용ㆍ편익분석
3.고객의 피해 발생 및 금융질서 문란 여부
4.제3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 위수탁이 가능한지의 여부
5.제3자가 수탁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
6.「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등 관련 법령에의 저촉 여부
7.회원이 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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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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