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지원센터운영준칙 제5조 (계약의 사전검토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및「상호금융사업규정」등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회원조합(이하 "회원" 이라 한다)이 신용사업부문의 인가ㆍ허가 또는 등록 등(이하 " 인가 등" 이라 한다)을 받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중앙회 또는 제3자(이하 "중앙회 등" 이라 한 다)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중앙회 등으로부터 업무를 수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원이 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 을 사전에 검토 하여야 한다.
계약의 사전검토 등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여부위수탁계약체결하고자회원이제3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회원이 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

1.을 사전에 검토 하여야 한다.
2.업무 위수탁에 따른 계약조건 및 비용ㆍ편익분석
3.고객의 피해 발생 및 금융질서 문란 여부
4.제3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 위수탁이 가능한지의 여부
5.제3자가 수탁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
6.「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등 관련 법령에의 저촉 여부
7.회원이 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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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재지원센터운영준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원이 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 을 사전에 검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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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