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지원센터운영준칙 제5조 (계약의 사전검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및「상호금융사업규정」등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회원조합(이하 "회원" 이라 한다)이 신용사업부문의 인가ㆍ허가 또는 등록 등(이하 " 인가 등" 이라 한다)을 받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중앙회 또는 제3자(이하 "중앙회 등" 이라 한 다)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중앙회 등으로부터 업무를 수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원이 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
1.을 사전에 검토 하여야 한다.
2.업무 위수탁에 따른 계약조건 및 비용ㆍ편익분석
3.고객의 피해 발생 및 금융질서 문란 여부
4.제3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 위수탁이 가능한지의 여부
5.제3자가 수탁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
6.「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등 관련 법령에의 저촉 여부
7.회원이 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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