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지원센터운영준칙 제10조 (국고금 수납대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및「상호금융사업규정」등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회원조합(이하 "회원" 이라 한다)이 신용사업부문의 인가ㆍ허가 또는 등록 등(이하 " 인가 등" 이라 한다)을 받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중앙회 또는 제3자(이하 "중앙회 등" 이라 한 다)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중앙회 등으로부터 업무를 수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원의 국고금 수납대행은 국고 관련 법령, 한국은행의 「국고금 취급
규정」 및 「국고금 취급절차」, 중앙회와 한국은행 사이의 「국고 수납대리점 계약」 및 「국
고 수납대리점 계약 추가계약」(이하 "국고 관련 법령 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회원은 국고금 수납점포의 폐쇄, 신설 또는 명칭, 주소 변경 등에 관한 내용을 중앙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회원은 국고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자재지원센터운영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