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지원센터운영준칙 제6조 (업무 위수탁 운영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및「상호금융사업규정」등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회원조합(이하 "회원" 이라 한다)이 신용사업부문의 인가ㆍ허가 또는 등록 등(이하 " 인가 등" 이라 한다)을 받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중앙회 또는 제3자(이하 "중앙회 등" 이라 한 다)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중앙회 등으로부터 업무를 수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원은 업무 위수탁에 따른 리스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별표
2〉에서 정한「업무 위수탁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회원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권역 및 위탁대상자의 특성 둥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업무 위수탁 운영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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