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지원센터운영준칙 제7조 (계약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및「상호금융사업규정」등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회원조합(이하 "회원" 이라 한다)이 신용사업부문의 인가ㆍ허가 또는 등록 등(이하 " 인가 등" 이라 한다)을 받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중앙회 또는 제3자(이하 "중앙회 등" 이라 한 다)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중앙회 등으로부터 업무를 수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원이 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업무 위수탁 운영기
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원이 중앙회 및 다른 조합, 회원(중앙회 및 NH금융지주를 포함한
다)의 출자(출연)법인과 계약을 할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 위
수탁의 세부내용과 처리절차, 제규정ㆍ업무방법 및 시행문서 등 근거가 될 수 있는 문서를 비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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