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지원센터운영준칙 제15조 (보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및「상호금융사업규정」등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회원조합(이하 "회원" 이라 한다)이 신용사업부문의 인가ㆍ허가 또는 등록 등(이하 " 인가 등" 이라 한다)을 받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중앙회 또는 제3자(이하 "중앙회 등" 이라 한 다)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중앙회 등으로부터 업무를 수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앙회는 회원의 업무 위수탁 또는 회원에 대한 업무 재위탁과 관련하여 회원의
업무처리에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준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및 업무처리 절차는 업무방법 등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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