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지원센터운영준칙 제4조 (업무 위수탁 범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및「상호금융사업규정」등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회원조합(이하 "회원" 이라 한다)이 신용사업부문의 인가ㆍ허가 또는 등록 등(이하 " 인가 등" 이라 한다)을 받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중앙회 또는 제3자(이하 "중앙회 등" 이라 한 다)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중앙회 등으로부터 업무를 수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원은 인가 등을 받은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중앙회 등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중앙회 등의 업무를 수탁할 수 있다.
업무 위수탁 범위중앙회본질적회원요소위탁하거나수행하도록저해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회원은 인가 등을 받은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중앙회 등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중앙회 등의 업무를 수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러하

1.지 아니하다.
2.인가 등을 받은 업무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업무
3.관련 법령에서 회원이 수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업무
4.회원의 건전성 또는 신인도를 크게 저해하거나 금융질서의 문란 또는 고객의 피해 발생이 심
5.히 우려되는 업무
6.제1항 제1호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는 사항은〈별표 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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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재지원센터운영준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원은 인가 등을 받은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중앙회 등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중앙회 등의 업무를 수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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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