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지원센터운영준칙 제4조 (업무 위수탁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및「상호금융사업규정」등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회원조합(이하 "회원" 이라 한다)이 신용사업부문의 인가ㆍ허가 또는 등록 등(이하 " 인가 등" 이라 한다)을 받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중앙회 또는 제3자(이하 "중앙회 등" 이라 한 다)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중앙회 등으로부터 업무를 수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원은 인가 등을 받은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중앙회 등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중앙회 등의 업무를 수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러하
1.지 아니하다.
2.인가 등을 받은 업무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업무
3.관련 법령에서 회원이 수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업무
4.회원의 건전성 또는 신인도를 크게 저해하거나 금융질서의 문란 또는 고객의 피해 발생이 심
5.히 우려되는 업무
6.제1항 제1호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는 사항은〈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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