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지원센터운영준칙 제13조 (대학등록금 수납대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및「상호금융사업규정」등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회원조합(이하 "회원" 이라 한다)이 신용사업부문의 인가ㆍ허가 또는 등록 등(이하 " 인가 등" 이라 한다)을 받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중앙회 또는 제3자(이하 "중앙회 등" 이라 한 다)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중앙회 등으로부터 업무를 수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원이 대학등록금 수납대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5조
의 규정에서 정한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한다.
회원이 대학등록금 수납대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중앙회가 따로 정한 바에 따라 그 계약체결
결과를 보고하고 해당 대학에 대한 승인코드를 부여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자재지원센터운영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위수탁계약 등의 위임제9조 · 업무재위탁제10조 · 국고금 수납대행제11조 · 지방세 수납대행제12조 · 지로업무 참가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3조 · 대학등록금 수납대행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보고제15조 · 보칙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