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지원센터운영준칙 제13조 (대학등록금 수납대행)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및「상호금융사업규정」등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회원조합(이하 "회원" 이라 한다)이 신용사업부문의 인가ㆍ허가 또는 등록 등(이하 " 인가 등" 이라 한다)을 받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중앙회 또는 제3자(이하 "중앙회 등" 이라 한 다)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중앙회 등으로부터 업무를 수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원이 대학등록금 수납대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5조. 의 규정에서 정한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한다.
대학등록금 수납대행대학등록금수납대행계약회원이체결하고자부여받아야수납대행계약체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회원이 대학등록금 수납대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5조

의 규정에서 정한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한다.

회원이 대학등록금 수납대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중앙회가 따로 정한 바에 따라 그 계약체결

결과를 보고하고 해당 대학에 대한 승인코드를 부여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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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재지원센터운영준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원이 대학등록금 수납대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5조. 의 규정에서 정한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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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