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지원센터운영준칙 제12조 (지로업무 참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및「상호금융사업규정」등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회원조합(이하 "회원" 이라 한다)이 신용사업부문의 인가ㆍ허가 또는 등록 등(이하 " 인가 등" 이라 한다)을 받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중앙회 또는 제3자(이하 "중앙회 등" 이라 한 다)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중앙회 등으로부터 업무를 수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원의 지로업무 참가는 결제원의 정관, 「지로업무규약」 및 동 규약의
시행세칙(이하 "규약 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회원은 필요한 경우 지로업무 참가에 관계 되는 업무를 중앙회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회원의 위임에 관하여는 제8조 2항을 준용한다.
회원은 지로업무 참가에 있어 결제원의 규약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비용의 분담 및 과태금의
납부 등 참가기관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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