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지원센터운영준칙 제8조 (위수탁계약 등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및「상호금융사업규정」등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회원조합(이하 "회원" 이라 한다)이 신용사업부문의 인가ㆍ허가 또는 등록 등(이하 " 인가 등" 이라 한다)을 받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중앙회 또는 제3자(이하 "중앙회 등" 이라 한 다)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중앙회 등으로부터 업무를 수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앙회는 회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원의 위임을 받아 제3자와
업무위수탁 계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회원이 제1항의 업무위수탁 계약 등에서 정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회원
의 위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위수탁계약 등의 계약서 작성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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