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지원센터운영준칙 제8조 (위수탁계약 등의 위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및「상호금융사업규정」등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회원조합(이하 "회원" 이라 한다)이 신용사업부문의 인가ㆍ허가 또는 등록 등(이하 " 인가 등" 이라 한다)을 받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중앙회 또는 제3자(이하 "중앙회 등" 이라 한 다)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중앙회 등으로부터 업무를 수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회는 회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원의 위임을 받아 제3자와. 업무위수탁 계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위수탁계약 등의 위임회원위수탁계약업무위수탁위임계약행사하거나제3자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중앙회는 회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원의 위임을 받아 제3자와

업무위수탁 계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회원이 제1항의 업무위수탁 계약 등에서 정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회원

의 위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위수탁계약 등의 계약서 작성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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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재지원센터운영준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회는 회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원의 위임을 받아 제3자와. 업무위수탁 계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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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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