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대불금의 결손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원장은 법 제47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대불금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대불금의 결손처분구상의무자결손처분채권구상권구상금행사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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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원장은 법 제47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대불금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3.11>
1.구상의무자의 사망, 법인격 상실 또는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
2.구상의무자의 재산이 없거나 재산이 있더라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구상금 채권 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구상의무자의 재산으로 구상권 행사에 드는 절차비용에 충당하고 나면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나.구상의무자의 재산으로 구상금 채권에 우선하는 국세ㆍ지방세 또는 저당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 등의 변제에 충당하고 나면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3.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이사회에서 결손처분을 의결한 경우
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행방불명된 구상의무자를 발견하거나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는 등의 사유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게 되면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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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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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원장은 법 제47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대불금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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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