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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 대불금의 결손처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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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9조(대불금의 결손처분)

원장은 법 제47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대불금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3.11>
1.구상의무자의 사망, 법인격 상실 또는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
2.구상의무자의 재산이 없거나 재산이 있더라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구상금 채권 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구상의무자의 재산으로 구상권 행사에 드는 절차비용에 충당하고 나면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나.구상의무자의 재산으로 구상금 채권에 우선하는 국세ㆍ지방세 또는 저당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 등의 변제에 충당하고 나면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3.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이사회에서 결손처분을 의결한 경우
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행방불명된 구상의무자를 발견하거나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는 등의 사유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게 되면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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