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관리규정 제25조의2 (구상권 행사 및 구상금 배분 순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회원의 종류·자격, 가입·탈퇴, 권리·의무 및 회원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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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래소는 제25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위약 결제회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제25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위약 결제회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②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여 추심된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거래소의 재산, 결제적립금, 공동기금 및 손해배상 등에 소요된 비용에 배분한다.
1.제25조제7항에 따라 손실보전에 사용된 거래소의 재산에 해당하는 금액
2.제25조제6항에 따라 손실보전에 사용된 추가공동기금. 이 경우 결제회원별 충당액은 손실보전에 사용된 결제회원별 추가공동기금 사용액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으로 한다.
3.제25조제5항에 따라 손실보전에 사용된 결제적립금
4.제25조제4항에 따라 손실보전에 사용된 정상 결제회원의 기본공동기금. 이 경우 결제회원별 충당액은 손실보전에 사용된 결제회원별 기본공동기금 사용액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으로 한다.
5.제25조제3항에 따라 손실보전에 사용된 결제적립금
6.손해배상 등에 소요된 비용
7.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실보전에 사용된 위약 결제회원의 기본공동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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