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의2조 (구상금협의조정기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단과 보험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협의ㆍ조정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구상금협의조정기구 등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보험회사등구상금협의조정기구상대방자료제출자동차손해배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단은 제87조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보험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보험회사등"이라 한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구상금 청구액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보험회사등과 구상금협의조정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공단과 보험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협의ㆍ조정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상대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상금협의조정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단과 보험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협의ㆍ조정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