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 제88조

근로복지기본법 제88조 ·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

근로복지기본법
시행 · 2023-06-11공포 · 2022-06-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8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

근로복지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ㆍ물품과 그 밖의 재산
3.다른 기금(제36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금 및 제52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제외한다)으로부터의 전입금
4.제2항에 따른 차입금
5.제24조,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보증료, 구상금, 지연이자
6.「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7.제71조에 따라 기금법인 해산 시 정관으로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귀속하도록 정한 재산
8.사업주 및 사업주단체의 기부금
9.「고용정책 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조성된 자금
10.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11.그 밖의 수입금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진흥기금의 부담으로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