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소송대리인의 선임)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3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 및 법률 자문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사건의 중요도, 난이도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정부법무공단법」에 의한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법」에 의한 법무법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발급한 ‘변호사 징계처분내역서(또는 무징계증명원)’를 제출받거나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징계에 관한 정보의 열람 또는 복사신청을 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전문성, 소송수행 실적, 관할 법원 등을 고려하여 공개모집 방식에 의하여 선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1. 소송수임료가 건당 2천만원 이하인 경우2. 구상금, 채권시효 연장 등 소송난이도가 낮은 경우3. 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등 긴급한 경우4. 유사 사건의 소송으로 전문지식이 축적되어 특정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5.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공단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정부법무공단 이외의 특정 소송대리인에게 중소벤처기업부 소송 건수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소송대리인은 소송대리인위임장에 기재된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1. 제1항 후단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으로부터「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2. 수의계약에 의한 경우로써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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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3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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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