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소송대리인의 선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 및 법률 자문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사건의 중요도, 난이도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정부법무공단법」에 의한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법」에 의한 법무법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발급한 ‘변호사 징계처분내역서(또는 무징계증명원)’를 제출받거나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징계에 관한 정보의 열람 또는 복사신청을 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전문성, 소송수행 실적, 관할 법원 등을 고려하여 공개모집 방식에 의하여 선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1. 소송수임료가 건당 2천만원 이하인 경우2. 구상금, 채권시효 연장 등 소송난이도가 낮은 경우3. 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등 긴급한 경우4. 유사 사건의 소송으로 전문지식이 축적되어 특정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5.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공단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③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정부법무공단 이외의 특정 소송대리인에게 중소벤처기업부 소송 건수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소송대리인은 소송대리인위임장에 기재된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⑤소송수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1. 제1항 후단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으로부터「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2. 수의계약에 의한 경우로써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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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3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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