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제8조 (소송대리인의 선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방청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소송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1. 중요한 법리적 쟁점이 있는 경우2.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관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3. 그 밖에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소방청장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경쟁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정부법무공단을 선임해야 한다.1. 수임료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2. 구상금, 시효 연장 등 소송난이도가 낮은 경우3. 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소제기 기간 경과 임박 등 긴급한 경우4. 그 밖에 보안상 필요가 있는 등 사건의 성질상 경쟁방식을 적용하기 부적절한 경우
③제2항에 따라 경쟁입찰을 통하여 소송대리인 등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소방청장은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④소방청장은 소송대리인이 동의하는 경우 소송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세부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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