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제8조 (소송대리인의 선임)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방청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소송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1. 중요한 법리적 쟁점이 있는 경우2.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관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3. 그 밖에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방청장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경쟁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정부법무공단을 선임해야 한다.1. 수임료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2. 구상금, 시효 연장 등 소송난이도가 낮은 경우3. 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소제기 기간 경과 임박 등 긴급한 경우4. 그 밖에 보안상 필요가 있는 등 사건의 성질상 경쟁방식을 적용하기 부적절한 경우
제2항에 따라 경쟁입찰을 통하여 소송대리인 등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소방청장은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소방청장은 소송대리인이 동의하는 경우 소송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세부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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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소방청 소송사무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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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