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 (청구권 등의 대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6>
조문 요약
정부는 제30조제4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보상을 한 경우에는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보험회사등의 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청구권 등의 대위청구권정부보험회사등대위행사채권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손해배상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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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정부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피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의 한도에서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행사(代位行使)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30조제4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보상을 한 경우에는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보험회사등의 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③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3조의3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의 대위행사를 중지할 수 있으며, 구상금 또는 미반환가불금 등의 채권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신설 2009.2.6, 2024.1.9>
1.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2.그 밖에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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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구상금
공동불법행위 사고에서 피해자가 다른 가해자의 책임보험자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으면 보장사업자에 대한 보상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39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국토해양부 - 무보험 자동차사고 등의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위탁받은 자가 직접 경찰청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등 관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같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의 대위행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를 근거로 경찰청장등에게 직접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를 운행한 자의 검거 여부 및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또는 법 제30조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의 열람ㆍ제출 또는 확인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제3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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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제30조제4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보상을 한 경우에는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보험회사등의 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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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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